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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논문인용법 지키지 않았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16. 8. 5.

논문인용법 지키지 않았다면




논문을 작성하다보면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만으로는 논문작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타인의 논문이나 연구자료 등을 인용하여 자신의 논문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올바른 논문인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될 수 있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번 시간에는 논문인용법을 지키지 않아 처벌을 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제약회사의 대표로 외국계 제약회사인 B사와 제품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대한 판매 하가 신청을 식품의약품 안정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씨가 해당 제품에 대한 임상연구 논문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첨부하였다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 A씨는 논문인용법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공표된 논문을 임의로 복제한 것은 영리 목적에 의한 행동이라 볼 수 없으며 식약청 담당 공무원 등 한정된 이들에게만 이용되도록 할 목적이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주장에도 불구, 사건을 담당한 1, 2심 재판부는 A씨가 논문인용법을 지키지 않아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대법원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은 의견을 내놓으며 최종적으로 A씨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A씨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였기에 자신의 행동이 논문인용법을 위반한 무단 복제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업 내에서 업무상에 이유로 한 논문 복제를 두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즉,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논문을 복제하여 제품 판매에 대한 허가가 받게 될 경우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수 있다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A씨의 행동을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논문인용법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저작권법을 위반한 행동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는데요. 만약 저작권을 침해받았거나 저작권법을 침해하였다는 오해를 사게 되었을 경우 저작권법 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