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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영업비밀의 요건은 무엇?

by 권오갑변호사 2016. 7. 12.

영업비밀의 요건은 무엇?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으면서 독렵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비밀유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회사에 근무 중인 직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도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영업비밀의 요건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B사를 퇴직한 이후 아동도서 판매점은 C서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함께 B사에서 근무하던 D씨가 A씨와 힘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D씨는 재직당시 저장해두었던 B사의 고객정보를 C서점 영업에 활용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사가 A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사건의 전말인데요. 





이에 대해 A씨 등은 D씨가 가져온 B사의 정보는 B사 직원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였기에 이를 두고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라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반박하였으나 재판부는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선 공연히 알여지지 않았다는 비공지성과 독립된 가치가 있다는 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비밀유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B사의 고객정보가 B사 직원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라 할지라도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할 필요가 있기에 이는 영업비밀의 요건중 하나인 비공지성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 등이 영업에 활용한 B사의 고객정보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고 A씨 등에게 B사의 자료 폐기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업비밀의 요건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적권법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