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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링크 저작권 침해 여부

by 권오갑변호사 2016. 7. 8.

링크 저작권 침해 여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다른 홈페이지나 지정한 파일, 문자열 등으로 이동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링크는 인터넷 사용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링크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외에 주소를 둔 블로그에 게시되어있는 일본 만화에 링크를 걸어 사람들이 만화를 볼 수 있도록 하였고 클릭 수에 따라 광고료를 받는 식으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저작권침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번 링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인터넷 링크를 게시한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본 만화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한 것이 아닌 단순히 링크를 걸었을 뿐이기에 이를 두고 저작권 침해로 판단해선 안 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이러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법원 재판부 또한 동의하면서 A씨는 최종적으로 링크 저작권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인터넷 링크를 두고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링크를 게시할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해도 이를 두고 저작권침해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위반 행위인 저작물의 복제,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는 링크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링크 저작권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다 정확한 법률 상담이 가능한 저작권법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