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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지적재산권소송 영업비밀 유출

by 권오갑변호사 2016. 4. 7.

지적재산권소송 영업비밀 유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정보를 두고 영업비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각 기업 혹은 개인은 이 같은 영업비밀을 지키고자 여러 노력을 하며 이러한 영업비밀의 침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법적인 조치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 회사소속 직원 이라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영업비밀 유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재산권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A씨는 퇴직한 이후에 아동용 도서를 주로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이후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B씨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와 함께 C사에 근무하던 당시 따로 저장해 두었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A씨의 영업을 도왔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C사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지적재산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적재산권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와 B씨 두 사람에게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C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비밀유지성이 있어야 하며 비록 A씨와 B씨가 사용한 C사의 고객정보가 접근성이 높다고 해도 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C사 직원의 로그인이 필요한 점을 볼 때 비공지성이 충족 되는 걸로 판단 가능하다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적재산권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C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C사에서 가져온 자료의 패기와 함께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A씨와 B씨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업비밀에 대한 지적재산권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개인과 기업은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를 노리는 자들의 수법 또한 교묘해져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이 발생하였다면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