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전문변호사 저작권료 납부
우리가 출퇴근길 이어폰을 꽂고 듣게 되는 음악은 저작권자에게 일정 금액의 저작권료를 지급한 뒤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저작권료 납부가 잘 지켜지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음악이 사용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에 사용된 음악의 경우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이번 사건의 시작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이 영화관을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국내영화 수십편에 대한 영화음악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 것이었는데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에 따르면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법 상 공연으로 볼수 있어 B사는 영화를 상영할 때 마다 그에 대한 공연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작권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 같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에 주장에 대해서 B사 측은 제작과 공연에 대한 사용료를 일관적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에 합의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 이뤄냈지만 이후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이 그에 따른 소송 진행을 멈추지 않으면서 법원에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의 주장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영화는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저작물로 그에 포함된 음악은 영화 이용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제작권법제 99조 1항을 지목하며 저작금의 영상화를 다른 이에게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공개 상영에 대한 권리도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최종적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저작권전문변호사와 함께 영화음악 저작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된 분쟁은 실재로 저작권이 침해 받는 사례에 비하면 극소수로 이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은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이 없을 것이라 단정해선 안 됩니다. 만약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작권전문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