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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저작권

만화 저작권 단속 형량

by 권오갑변호사 2016. 2. 19.

만화 저작권 단속 형량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다양한 컨텐츠를 유통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만화 인 웹툰을 서비스 하는 한 업체가 만화 저작권 단속을 의뢰해 자사의 만화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자를 처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자신이 즐겨보는 유료 웹툰을 서비스하는 B사의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포털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쉽게 적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중국 사이트에 새로 계정을 만들어 B사의 유료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수사결과 B씨는 이 밖에도 해외 SNS서비스 계정과 토렌트 서비스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B사 유료 웹툰을 사람들에게 퍼트렸으며 자신의 해외 SNS를 통해 B사 유료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상세한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A씨의 행동에 대해서 일부 네티즌 들은 B씨가 만화 저작권 단속에 걸려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B씨는 자신은 중국 서비스를 통해 해당 웹툰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B사는 자신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행동으로 인해 B씨의 SNS계정은 암암리에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A씨는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도 않았으며 그저 자신이 주목 받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였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A씨의 행동은 두 달을 채우지 못하고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B사가 자사 만화 저작권 단속을 위해 웹툰 파일에 암호를 심어 둔 것이 수사에 큰 힘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러한 B사의 암호화 기술로 인해 B씨가 유포한 웹툰 파일에는 최초 유포자의 정보가 기록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 B사는 A씨가 최초 유포자임을 확인한 후 해당 내용으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B사의 웹툰 총 14편에 대해서 4000여회 분량의 웹툰을 무단으로 유포시켰으며 그로 인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만화 저작권 단속에 걸릴 행동을 서슴없이 한 것에 대해 순순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약식기소 처리되어 최종적으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만화 저작권 단속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저작권침해에 대한 처벌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나 의도치 않게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관련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