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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분쟁소송 용도특허 취소

by 권오갑변호사 2016. 1. 21.

특허분쟁소송 용도특허 취소




이미 발명된 물품의 용도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 경우 용도특허의 신청이 가능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염료로 사용되던 DDT가 벌레를 잡는데 활용가능 하다는 점을 발견하여 살충제로 용도특허를 신청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한 제약회사의 통증치료제를 대상으로 국내 굴지에 제약회사들이 용도특허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 특허분쟁소송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의 통증치료제인 B 의약품과 유사한 성분을 함유한 C의약품을 만들어온 D사와 E사 등은 B의약품의 성분 중 프레가발린 성분이 진통효과에 대한 용도발명으로 인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 A사의 B의약품에 대한 용도특허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D사와 E사의 이러한 용도특허 취소소송은 프레가발린 성분의 경우 본래 항경련제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항경련제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통증 치료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프레가발린 성분에만 유독 용도특허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인데요.





그러나 이번 특허분쟁소송에서 특허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항경련제에 대해서 통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통증치료 효과로 용도특허 신청을 한 A사의 용도특허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이어진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에서도 마찬가지 였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특허분쟁소송에 대해서 프레가발린이 진통에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A사의 용도특허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사의 B의약품은 프리가발린 성분에 대한 용도특허가 인정되어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기한까지의 용도특허를 보호받게 되었는데요.


반면 특허분쟁소송을 제기한 D사 등이 만든 C의약품의 경우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에는 간질 발작보조제의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통증 치료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용도특허 취소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용도특허의 경우 새로운 무엇인가를 발명하였다기 보다는 발견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특허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