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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스마트폰 메신저 특허권 침해

by 권오갑변호사 2016. 1. 14.

스마트폰 메신저 특허권 침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되면 가장 먼저 설치하게 되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 메신저입니다. 이러한 스마트폰 메신저에는 문자서비스와는 달리 다양한 부가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글자를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데요.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폰 메신저 내에 포함된 기능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스마트폰 메신저 개발업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2000년대 초 무선 단말기에 상품권 정보를 입력하면 기종별로 상품권에 대한 정보를 분류해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의 특허를 특허청에 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러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그리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함께 등장하게 된 B사의 스마트폰 메신저에는 상품의 정보를 입력하면 구매가 가능한 선물하기 라는 기능이 탑재되어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이에 A사는 B사의 스마트폰 메신저에 포함된 선물하기 기능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고 이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A사의 주장에 대해서 스마트폰 메신저를 개발한 B사는 A사의 특허는 이미 유사한 방식의 특허가 2000년부터 공개돼 있었다고 보고 특허심판원에 이러한 A사의 특허에 대한 특허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맞섰는데요.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A사의 주장보다는 B사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B사 측에 주장을 받아 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특허심판원의 판단은 A사의 특허발명은 2000년대 초에 공개되었던 특허들을 응용하면 관련된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요.


결국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 내지 못한 A사는 B사의 스마트폰 메신저의 선물하기 기능에 대한 특허권 침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나 사건을 맡은 재판부 또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전제하여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스마트폰 메신저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우리주변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는 기능이나 물건 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허권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사자들은 자신이 등록한 특허권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