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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영업비밀보호변호사 무죄선고

by 권오갑변호사 2015. 12. 29.

영업비밀보호변호사 무죄선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를 두고 영업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은 일반에게 공개되어 일정 기간 동안 보호가 되는 특허권과 일반 지적재산권과는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의 정보를 국외로 반출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영업비밀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해외 유명 전자 상거래 사이트 B사와 국내 기업 C사 사이의 계약을 해지시킨 후 다른 회사를 앞세워 해당 업무를 가로채고 C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B사와 C사가 체결한 파트너십의 계약해지를 유도하였고 같은 해 얼마 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C사가 지금까지 담당해 온 B사의 업무를 가로채면서 영업자산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영업비밀보호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검찰의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설립한 회사가 해외 유명 전자 상거래 사이트인 B사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유도하였고 이를 위해 C사가 보유던 고객통계분석이나 고객데이터 등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중요한 사업 파트너를 잃게 된 C사는 B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뒤 사실상 폐업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영업비밀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의하면 재판부는 이를 주동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계약 해지 3개월 전 B사는 해지에 대한 사실을 C사에게 통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B사와 C사 사이의 계약 해지 자체는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본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공모사실 행위로 인해 B사가 C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인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영업비밀변호사가 확인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원들에게 새로운 회사로 함께 이직하자고 권유하였거나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메일을 주고받은 건 계약 해지 통보 이후의 일들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B사가 C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볼 증거 불충분 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B사가 글로벌 리더 회사로서의 위신을 새우기 위해서는 매출뿐만 아니라 도덕성 부분에서도 글로벌 리딩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혀 이후에 항소를 염두 해 둔 듯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영업비밀보호변호사와 함께 영업비밀유출과 관련된 무죄선고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업비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도록 되어있지만 영업비밀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영업비밀보호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