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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소송변호사 발명 판단은?

by 권오갑변호사 2015. 11. 20.

특허소송변호사 발명 판단은?





특허란 특정인을 위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로서 특허법상에 특허는 상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발명에 대해서 확인하고 인정받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특허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 신청자의 발명이 기술적인 창작물로서 이전에 공지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있던 발명을 신청하려 하거나 기존에 기술에 대한 진보적인 발전이 없을 경우에는 특허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허소송변호사와 함께 특허를 인정해주는 발명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물건 발명 후 그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면서 B믈건(A방법으로 제조) 이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C씨가 A씨와는 다른 제조방법으로 B물건을 만들고 발명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였는데요.


C씨는 자신의 B물건은 A씨와는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졌고 기존의 A씨가 B물건을 만드는데 사용한 기술은 다른 기술자들도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A씨의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C씨의 주장을 검토한 특허심판원은 A씨의 특허가 무료라고 결정하였고 이에 A씨는 특허심판원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무효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게 되며 법적인 공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A씨의 특허에 대해서 제조방법이 다른 기술과 비교해 봤을 때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승소판결을 하여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특허소송변호사가 봤을 때 물건의 발명과 특허여부 판단에 대해서 물건을 제작하는데 사용된 기술보다는 물건 자체에 초점을 맞춰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건의 발명에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발명된 것은 제조에 사용된 방법이 아니라 제조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 청구를 할 때에 제조방법은 물건의 구조나 성질을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일 뿐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허소송변호사가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 보았을 때 모든 특허권 소송에서 물건의 발명을 기준으로 특허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A씨와 같이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에 대한 특허가 청구되었을 경우 재판부는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판단될 경우를 한정해 제조방법발명 이란 형태로 특허신청을 받아주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특허소송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특허 신청 시 발명에 대한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특허는 자신의 발명이 전에 없던 새로운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를 위해서 관련분야의 유사한 발명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타인의 특허를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 경우 특허소송변호사 권오갑 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