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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저작권

저작권소송변호사 범죄수익 기준은?

by 권오갑변호사 2015. 11. 13.

저작권소송변호사 범죄수익 기준은?




드라마나 예능방송을 보려 했으나 시간이 맞지 않아 놓친 경우 웹하드를 통해 다운받아서 보고 싶은 장소와 시간에 방송을 시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웹하드는 보고 싶은 영상이나 필요한 파일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이지만 이러한 웹하드를 사용하다 보면 불법공유 된 파일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불법으로 공유된 파일로 인하여 수익을 얻은 불법 업로더들과 다운로드를 방치한 웹하드 운영자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불법 업로더와 웹하드 운영자의 범죄수익 추징 과정에서 추징금을 업로드 한 때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파일이 다운로드 한 때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등 3명은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불법 동영상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의 저작권 위반 행위를 방조하였고 이로 인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가 확인해본 결과 이번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A씨등 3명의 혐의가 인정되어 죄질에 따라 각각 8개월에서 1년 6개월사이에 징역과 2년에서 3년 사이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추징금으로 최소 4500만원에서 최고 1억8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요.


이에 A씨등 3명은 추징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대법원은 A씨의 항소 내용을 받아들여 추징금을 일정 금액 삭감해 주었습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가 판례를 살펴본 바로는 대법원은 1심판결에 대해서 범죄수익 발생시점을 회원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한때가 아닌 업로드 한 때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수익은 저작물을 회원들이 업로드 할 때에 생기는 것이 아닌 다운로드 시에 돈을 결제하면서 생기기 때문에 회원들이 다운로드 한 시점의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업로드 된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수익을 계산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웹하드 운영을 통해서 얻은 범죄수익의 추징 시점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마음대로 공유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웹하드를 이용할 시 자신이 공유하는 파일이 저작권상 문제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저작권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