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음란물 판매 저작권법위반

by 권오갑변호사 2015. 10. 30.
음란물 판매 저작권법위반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이 인터넷을 통하여 처음 음란물을 접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판매와 배포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음란물의 상당수는 불법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음란물은 과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 15곳과 이들로부터 영상의 발행권을 받은 한국 업체 1곳이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 5곳을 운영하는 D사를 상대로 불법으로 이뤄진 음란물 판매에 대하여 영상물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란 정식 소송이 결론 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신청 대상을 상대로 법원에서 임시로 내리는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정식 소송 전까지 D사의 음란물 판매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D사는 2012년부터 파일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음란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들은 자사의 창작물을 보호해줄 것을 D사에 요청하며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D사로부터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들은 D사의 파일공유 사이트가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행위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전국 각지의 법원에 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D사는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들의 제작물에 대해서 음란영상은 영상의 저작권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없고 따라서 음란물 판매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가장 처음 판단을 내린 것은 부산지법으로 부산지법은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의 영상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은 사상이나 감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을 저작물이라 판단하며 창의적인 표현방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다고 보며 윤리성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들은 불법적인 음란물 판매를 막기 위한 자신들의 의견에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른 지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며 다른 지법에서 이번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날 경우 반대로 D사의 음란물 판매행위가 힘을 얻을 수도 있어 섣불리 어느 쪽 의견이 우세하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가처분 신청 후 다른 지법의 판단 결과에 따라 D사와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들이 정식소송으로 갈 수도 있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음란물 판매 행위 이외에도 우리주변에는 저작권법에 보호영역 대한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저작물이 저작권을 인정받기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