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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등록의 요건

by 권오갑변호사 2015. 10. 23.
상표등록의 요건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기호, 문자,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


 

 


상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만으로 된 상표입니다.

 

그 상품의 보통명칭이랑 상품의 명칭, 약칭, 속칭, 기타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외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있는 명칭을 말합니다.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있다는 것은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통해 상품의 보통명칭 등으로 직감할 수 있도록 표시된 경우를 의미하며 따라서 출원상표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로 독특한 서체 도안 및 구성으로 표시되어 있어 문자의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안화 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출원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보통명칭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상품에 대해 관용하는 상표가 있는데 이것은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동업자들 사이에 어떤 표장을 상품의 명칭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한 표장을 말하며 반드시 전국적으로 알려질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그 상품에 산지, 품질, 원재료, 수량 가격, 생산,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만으로 된 상표가 있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도 범주에 들어갑니다.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만으로 된 상표 역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수가 존재하거나 관념상으로 다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 등을 말합니다. 법인명이나 단체명이 없는 상호, 예명 또는 그 약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회장, 사장, 총장 등 직위를 나타내는 명칭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만으로 된 상표나 수요자가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 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