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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실용신안

특허와 실용신안이 차이

by 권오갑변호사 2015. 10. 19.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지난 시간에 특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허란 간단하게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령 관계를 설정하는 설권적 형성적 행정 행위를 의미합니다.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해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특허법의 요건에 충족하는 발명에 대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기술에 가려져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이나 독일 등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국내 산업의 보호라는 목적을 갖고 태어난 제도입니다.

 

실용신안은 고안이나 유용한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허와 비슷하지만 특허는 물건의 발명이나 방법의 발명이 모두 가능하다면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건의 발명에 한정이 됩니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이고 실용신안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다릅니다.


 

 


실제로 발명을 한 기술을 특허등록 하기 위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알고는 있어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특허와 실용신안은 발명의 권리화를 얻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맞습니다. 두 권리 모두 설정등록에 의해 각각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권리의 개념은 각각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있는데 특허법에서 정의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입니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 여부에 있습니다. 또한 권리의 존속기간 및 심사절차상의 차이점 역시 존재합니다.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방명은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눌 수 있고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됩니다. 실용신안법은 특허와 달리 이들 중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의 주요 내용은 특허법과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는 특허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한 부분만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특허권의 존손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실용신안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또한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