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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등록 및 상표출원 절차는?

by 권오갑변호사 2015. 8. 4.

상표등록 및 상표출원 절차는?



일반적으로 상표권의 경우 동종업종에 있는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특정한 상품에 문자나 도형, 기호, 색채 등에 의해 표상을 하는 상표의 전용권을 말합니다. 이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상표 및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에 관해 이를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및 유사상표에 관해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출원이 있는 때는 먼저 출원을 한 자만 그 상표에 관해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및 유사한 상표에 관해서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출원인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해서 상표출원 절차에 따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정 상품에 대한 재산권의 일종인 상표권의 경우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됨은 물론, 침해 행위를 한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까지도 인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표권을 지키기 위한 상표출원등록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상표출원을 빼앗겨 상호명을 변경하거나 상표권리 확보를 위해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상표출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출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해야겠습니다. 상표출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체적인 형상이나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인 경우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는 상표출원 절차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출원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표출원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는데요. 더욱이 상표출원 절차 가운데 상속 기타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표등록 출원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후 상표출원 절차를 살펴보면 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이의신청을 심사 하게 되며, 심사관은 이러한 상표출원에 대해 거절이유가 없는 한 상표등록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상표출원 여부 결정은 서면으로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고, 특허청장은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해야 하는데요.





이 상표출원 절차에 따른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함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한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경우 자기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앞서 언급한 상표출원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표권과 관련한 예상치 못한 법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 권오갑 변호사가 효과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