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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권소송 상표등록절차

by 권오갑변호사 2015. 7. 24.

상표권소송 상표등록절차



최근 TV프로그램이나 기업 간 상표등록 모방에 대한 분쟁과 상표권소송이 이슈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해 법률가와 함께 상표등록절차나 검색, 방법, 비용 등을 알아보고 진행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상표권의 경우 상표를 특정제품에 지정하여 동종 분야에 대한 상품 구별이 가능하고,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한 권리로 타제품과 본인 상표에 대해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 상표등록이 불가능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상표등록절차를 진행하여 완료된 뒤부터 10년간 유효하며 특허권과는 달리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한 반영구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등록절차, 검색, 방법을 진행하여 상표권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침해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과 그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금지권 등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진행하여 제품을 보호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 상표등록절차 방법 및 검색을 제대로 해보지 않아 상표권 획득에 있어서 실패했다거나 혹은 상표등록을 진행하지 않고 먼저 사업을 진행했다가 추후에 타인이 모방을 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적인 처벌과 대응을 하지 못하여 이익적인 손실을 가져오기도 하니 주의해야만 합니다.





상표등록의 경우 한 브랜드나 업체 등을 상징하는 상표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독점권을 부여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이 상표등록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상표를 신규 제작한 경우 출원명세서를 작성해야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출원명세서에는 신규성, 실용성 등의 부분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제작에 있어 사용된 도면이나 시안 등을 같이 첨부해서 보내야 합니다.


여기서 만일 시안과 도면 등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경우 세부사항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상표등록절차에 따른 심사과정에서는 면밀히 검토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후 특허청에 보내면 되는데, 그 전에 전자출원인 코드를 인터넷으로 부여받고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앞서 언급한 전자출원인코드의 경우 자신만의 고유 번호로써 그 번호가 특허청에 등록됨으로 출원상태가 되면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도용이나 복제를 당한 경우 등록 후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상표등록절차에 앞서 가장 먼저보아야 할 것은 동일한 상표가 이미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이뤄져야 합니다. 추후 동일 상표 발견 시 등록 불가 판정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특허청정보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으로 자신과 동일한 상표가 없는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올바른 상표등록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표로써 제품의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고 상표권의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권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데요. 이는 이익 창출도 가능한 만큼 상표등록은 기업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상표권을 획득해 그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 안전하게 보호하고, 상표권소송 등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상표권소송이 대두될 수 있는 상표등록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상표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이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권오갑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