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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권침해 등록의 중요성

by 권오갑변호사 2015. 6. 22.

상표권침해 등록의 중요성




최근 각종 방송매체에서는 기업 간 상표권침해에 대한 분쟁이 화제가 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상표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상표권은 상표를 특정제품에 지정해 동종 분야에 대한 상품 구별이 가능하고, 독점적으로 사용가능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타제품과 본인 상표에 대해 구별이 되지 않은 경우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며, 한편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상표등록절차를 진행해 완료된 뒤부터 10년 간 유효합니다. 이는 특허권과는 다르게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한 반영구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표등록절차나 검색 등의 방법을 진행해 상표권을 취득한 제품에 대해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침해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과 그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금지권 등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진행해 상표권침해에 대한 보호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상표등록절차나 검색 등의 방법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아 상표권 획득에 있어 실패한 경우나 상표등록을 진행하지 않고 먼저 사업을 진행했다가 추후 타인의 모방상표로 인해 그에 대한 법적인 처벌과 대응을 제대로 못해 이익적인 손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교통, 통신 등의 발달로 상표에 대한 의미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기업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에 이르기까지 상표가 갖는 의미는 값으로 매기기 힘들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시대로 접어들면서 상표에 대한 권리와 권한이 쉽게 침해당하기도 하며, 뺏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상표권침해로 인한 크고 작은 상표권 분쟁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표권침해에 대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표권 등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상표권은 등록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청장은 상표 등록료를 납부한 때, 상표 등록료를 보전한 때, 상표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만 하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그 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권 존속기간의 경우 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 씩 갱신할 수 있으며, 여기서 상표 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납부기간에 2회차 상표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 갱신등록 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는 사실을 인지해 상표권침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상표권침해 등록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상표권과 관련해 예상치 못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극심한 피해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상표권침해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을 인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한 경우 권오갑 변호사 등 상표권에 대해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