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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등록 취소소송 상표분쟁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5. 5. 18.

상표등록 취소소송 상표분쟁변호사

 

 

최근 TV 프로그램을 보아도 기업 간의 상표등록 모방에 대한 이슈가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 절차와 검색, 방법, 비용을 미리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상표등록 취소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표권이란 상표를 특정 제품에 지정하여 동종 분야에서 상품 구별이 가능하고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한 권리로써 타제품과 본인 상표에 대해 구별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 상표등록이 불가하거나 상표등록 취소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상표권을 등록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발생하는데 상표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갱신이 가능한 영구적인 권리입니다. 또한 상표등록절차, 방법, 검색 등을 진행하여 상표권을 획득하면 제품에 대해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용하여 침해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과 그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금지권 등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진행하여 제품을 보호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표등록절차 방법이나 검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상표권 획득에 실패하거나 각 종 분쟁이 발생하여 상표등록을 진행하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익적인 손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 만큼 상표등록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상표분쟁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상표등록 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브랜드 T 업체는 1999년 1월 THE COFFEE BEAN을 국내에 상표등록하고 2001년 5월경 1호점을 낸 것을 시작으로 하여 커피 체인점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C업체가 2009년 9월 COFFEE BEAN CANTABILE을 상표등록하고 인스턴트 커피 판매업 등을 시작하자 T 업체는 2010년 8월 특허심판원에 C업체가 등록한 상표가 유사상표라며 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상표법 상 취소 대상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려면 나중에 등록한 상표의 등록 시기를 기준으로 먼저 등록한 THE COFFEE BEAN 부분에 대한 식별력을 취득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2009년 말을 기준으로 T 업체의 커피 매장은 수가 전국적으로 188개에 이르고, 이 매장들을 관리하는 본부는 국내에서 제2위의 커피 체인점 업체로 2009년 1112억 원의 연 매출을 달성한 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연속 한국 산업 고객만족 지수 1위를 수상한 점과 거래 계에서 콩다방으로 애칭 되기도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표등록 시인 2009년 무렵에는 이미 더 상표 부분인 COFFE BEAN이 수요자 간에 현저히 인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양 상표의 공통부분인 COFFEE BEAN 부분이 식별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여부를 등록 시가 아닌 THE COFFE BEAN 상표등록 시인 1998년 무렵으로 판단하고 이 시기에 COFFEE BEAN 상표가 일반 대중들에게 식별력이 있던 부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C업체가 등록한 상표가 등록취소상표가 되는지를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표등록 취소소송에서 먼저 등록된 상표가 식별력을 갖고 있었는지는 후발 유사 상표의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나중에 등록된 유사 상표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상표인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등록된 상표가 대중에게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추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판단입니다.

 

이상 상표분쟁변호사와 함께 상표등록 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상표분쟁변호사 권오갑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