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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유사상표 소송사례 상표법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5. 4. 7.

유사상표 소송사례 상표법변호사

 

 

상표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최근에도 유사상표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범위와 기준으로 인하여 유사하다고 인정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주도의 한 농촌 고유 지명은 수백 년간 이어왔는데 특정인의 영업행위에 의해 특허상표로 등록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산 사례도 있었습니다. 상표란 상품을 생산하고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기호나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만든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소리와 냄새 등의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나 문자, 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사한 상표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는 먼저 상표등록을 한 자가 우선적이며 상표법에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상표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유사상표 소송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용품 판매점 D업체는 B업체를 베꼈다고 하여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한글 표장의 경우 첫째 음절과 셋째 음절의 글자가 동일한 세 글자의 받침이 없는 돋움체 계열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유사하며, 영문 표장의 경우 앞뒤 부분의 각 두 글자씩 네 글자가 공통되는 대문자가 유사한 글자체와 비슷한 형태로 배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문자의 전체적인 구성과 윤곽을 직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양 표장에서 나타나는 글자체나 음영 등에서 사소한 차이가 수요자와 거래자들이 쉽게 알아차릴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는 점 입니다.

 

 

 

 

그리고 두 표장은 모두 세 음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짧은 단어의 발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첫 음절과 끝 음절의 경우 호칭이 완전히 같으며, 비교적 강하게 발음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중간 음절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는 비음으로 시작하는 반면 ‘사’는 파열음으로 시작하는 청감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정도의 차이만으로는 전체 단어의 청감의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두 상표 중 D 업체는 ‘다 사세요’ 라는 방언에 해당되고 B 업체는 모든 물건이 다 있다라는 취지로 관념 될 여지로 보는데 여러 생활용품이나 잡화 등을 균일가로 빠짐없이 판매한다는 취지가 같으므로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여 취급하는 주요 영업물품과 고객층도 겹치게 되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두 서비스 표가 글자체와 음영처리 부분에서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외관상 유사하지는 않으며 두 서비스표의 음절수가 같고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같긴 하지만 중간 음절인 이와 사는 듣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즉 앞서 언급한 1심에서는 B 업체는 일본어의 단어 느낌을 주는 반면, D 업체는 경상도 방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념상 다르다고 하여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B 업체의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는 D 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 함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D 업체는 표장 사용을 금지하고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위 사례와 빗대어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신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자는 자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의 등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특허 정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유증 또는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중 저명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게 되면 등록을 할 수 있지만 해당 사례에서는 승낙을 받아서 사용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결됩니다. 이상 상표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유사상표 소송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