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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등록절차 상표권소송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5. 3. 21.

상표등록절차 상표권소송변호사

 

 

주로 가수의 성명이나 예명 등을 사용하다가 상표로 등록하려고 하면 가수의 예명은 가수가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가수의 승낙 없이 가수의 성명 및 예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지만, 가수가 이미 저명해진 경우에는 가수의 승낙을 받아야만 상표등록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저명해진 가수의 예명인 경우는 그 해당되는 기획사가 단독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상표란 상품을 생산하고 가공하여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등록의 절차를 거쳐야만 자신의 상표가 등록함에 따라 타인이 마음대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단독으로 하여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상표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상표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상표등록절차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상표권을 등록해야만 상표권자가 그 등록상표를 통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는 규정과 기준에 따라 상표등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최근 큰글성경 이라는 상표등록은 대한기독교서회의 손을 들어주었던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잘못되어 상표등록이 무효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등록상표의 큰글이라는 표장은 비록 문법적으로는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하여도 직감적으로 크게 쓰여 진 글씨로 인지되고 위대한 글 혹은 훌륭한 글이라는 형이상학적인 의미로 이해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큰글성경이라는 상표를 보았을 때 내용에 있어 성경과 아무런 관계없는 잡지 등에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면 성경이라는 표시 때문에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어 큰글성경은 상표등록무효로 판단되어 상표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의 상표인 어느 이름 또한 인용상표인 각기 전체로서 호칭될 경우 유사하게 인지되고 동일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는 그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생겨 상표등록이 안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상표등록에는 규정과 기준에 따라 상표등록이 될 수 있는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말했던 저명한 타인이란 사회통념상 또는 지정상품과 관련되어 거래사회에서 널리 인식될 수 있을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타인이란 현존하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포함하고 자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이 저명한 성명과 명칭이 동일한 때에도 그 타인의 승낙을 받아야만 합니다.

 

 

 

 

상표등록절차

 

상품의 보통명칭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성립된 상표나 그 상품에 대한 관용하는 상표, 그 상품에 산지와 품질, 원재료, 용도, 효능, 형상, 수량,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여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간단하고 흔히 있는 상표만으로 된 상표, 그 밖에 수요자가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등을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에 해당되는 상표라고 하여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하여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여 식별하는 경우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상표를 선 출원하고 상표등록출원을 통하여 상표 등록 출원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상표등록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상 상표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상표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표등록절차를 통해 상표등록이 된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한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게 되고 다만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때에는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상표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