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을 불법으로 다운을 받아 그에 대한 침해소송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악에는 저작권이 있으며 유료로 하여 다운을 받는 다고해도 음악을 감상할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복제 및 전송, 도용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음악을 다운로드 받는 형식은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과 P2P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서버 클라이먼트 형식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인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서버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을 감상하는 등의 정보 제공 방식입니다. 반대로 P2P 방식은 개별 인터넷 사용자들의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악 파일이나 자료 등을 자신 이외에 타인과 함께 공유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거쳐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 받고 줄 수 있는 네트워크 방식을 말합니다.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식에 따라 불법이나 합법이냐의 문제가 따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음악불법다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음악불법다운로드 하는 것은 웹사이트나 개인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하여 타인의 음악을 다운 받아 저장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만약 목적이 없이 개인의 용도로 가정에서 한정된 범위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하는 것은 불법다운에 해당되지 않으며 웹사이트,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다운 받은 음악파일도 타인과 공유하는 선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다운로드에 따라 사이트,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업로드 하는 것 자체는 복제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만 소장해야 합니다. 이는 복제권과 전송권에 침해에 해당됩니다.
음악과 같은 저작물은 창작하는 순간 저작권이 발생하며 저작권의 표시가 따로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으로 개인적으로 저장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예를 들어 음악 파일의 가사를 업로드 하는 행위 또한 불법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음악 자체가 저작권에 해당되며 노래가사도 작사가의 저작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사가에게 허락을 받지 않는 한 마음대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등의 행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노래가사를 업로드 했다면 가수의 허락과 작사가 및 작곡가의 허락을 받아야 인정되고 아니 하였다면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대로 P2P 방식으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였다면 그것 또한 음악불법다운에 해당되며 권리 침해 죄로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P2P 파일은 공유폴더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공유할 목적이 없어도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공유폴더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자연적으로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하여 P2P 방식을 통한 음악다운로드는 공유폴더가 설정되어 있고 다수의 이용자가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사적인 목적인 의한 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 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와 음악불법다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음악불법다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