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침해 신지적재산권
안녕하세요.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의 발달함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범죄 및 침해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 전자상거래에 관한 관리와 감독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침해는 온라인 질서의 질서를 파괴되는 행위를 만들며, 소비자와 창조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인정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의 악성프로그램 및 해킹 유포에 대한 소송이 많아짐에 따라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전자상거래침해 신지적재산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적재산권에 해당되는 전자상거래는 PC 및 휴대전화 등이 포함되는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접근하여 타인의 PC 및 휴대전화 등을 악성프로그램 및 해킹을 통하여 감염시킨 경우는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메일폭탄, 타인에게 영상 및 사진을 유포 등이 해당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접근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 또는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저장된 데이터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조작, 및 은닉, 파괴 하여 유출하는 행위는 침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논리 폭탄, 메일폭탄 및 컴퓨터 바이러스로 데이터를 파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출력의 전자기파로 방해를 하거나 데이터를 전송, 대량의 신호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오류 및 장애를 발생하는 행위 또한 침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를 위반 할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는 허용된 범위 안에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B회사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들을 위해 무료프로그램을 구성해 놓았는데, 무료프로그램을 다운 받을 때마다 악성프로그램이 이용하는 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이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 접근권한을 초과하였고, 이용자에게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침해하는 경우는 정보통신시스템,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의 훼손, 변경, 위조, 멸실을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로써 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 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이상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전자상거래침해 신지적재산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지적재산권 이외에도 재산권의 권리는 타인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침해 부분은 인터넷의 사용의 발달과 함께 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익명성이 정확하게 인지되지 않는 전자상거래 상 침해 위험률도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해를 당했을 시 바로 소송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권오갑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신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경험과 다양한 지식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