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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등록요건 상표소송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4. 10. 21.

상표등록요건 상표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상표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등록된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표권이라고 합니다. 상표는 상품을 생산.

 

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

 

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음의 해당하는것을 말합니다.

 

 

 

-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겹합한 것

-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짝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사실적

 

으로 표현한 것

 

 

 

 

 

 


이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고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것인데, 그 외에도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의 침해에 관해서는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등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됨은 물론, 침해행위를 한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도 인정됩니다.

 

 

 

 

 

 

 

상표등록요건

 

 

먼저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자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된 상표

 

 

- 그 상품의 보통명칭에는 그 상품의 약칭, 속칭, 그밖에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등이 포함되며, 보통명칭의 상표라 하더라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으로 표시한 표장만이 아니고 특수한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거나 그 보통명칭이 부기적 사항으로 상표

 

의 주요부분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부분에 의해 식별력이 잇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 그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는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동업자들 사이에 어떤 표장을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한 표정을 말합니다.

 

 

3. 그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사용방법 .가공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

 

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약어 또는 지도만으로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된 상표

 

여기서 흔히있는 성 또는 명칭이란 현실적으로 다수가 존재하거나 관념상으로 다수가 존재하는것으로 인

 

식되고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등을 말합니다.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된 상표

 

7. 그밖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상표

 

 

 

 

 

 

 

그리고 표장이 도형화하는 등 특수하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표시되거나 다른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하

 

여 상표전체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이 포함된 상표로서 흔히있는 성 또는 명칭 이외의 부분이 부기적 부분이거나 흔히있는성 또는

 

명칭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표소송변호사와 상표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상표등록요건중에서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법 제9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

 

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

 

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상표등록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표

 

권문제로 법적인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상표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