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 존속기간 특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특허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특허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
다. 행정법상으로는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령 관계를 설정하는 설권적·
형성적 행정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발명에 대하여 독점
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특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하여 합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특허
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청
장·특허심판원장은 보정명령의 불이행이나 특허료의 미납 등의 경우에는 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는데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칩니다.
또한,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되며, 중단된 절차는 상속인 등이 수계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계속 중인 절
차는 중지됩니다. 외국인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특
허에 관하여 조약에 법률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특허 존속기간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대략 12~15개월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심사 결과 특허가 결정되면 그 특허기술을 공개하는 대신 국가에서 20년동안 독점
권을 주게됩니다. 그러나 임상시험 또는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 등으로 인해 특허를 실시
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연장 등록이 가능하며, 연장기간은 최대 5년이어서 의약품은 경
우에 따라 최대 25년이 특허존속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
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
니다. 위의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위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
장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실제 지연된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특허소송변호사와 특허발명 존속기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
진 자의 발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
허출원된 발명은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2. 특허출원 전
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위 ① 및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해 그 발명이 위 ① 및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