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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출원절차 및 상표법위반

by 권오갑변호사 2014. 9. 24.

상표출원절차 및 상표법위반

 

 

 

지정 상품에 대해 등록상품을 사용하는 재산권의 일종인 상표권은 특허권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

 

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표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권리가 인

 

정됨은 물론이고 침해 행위를 한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까지도 인정되기때문에 본인의 상표권을 지키기

 

위한 상호등록을 하는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표출원을 빼앗겨 상호명을 변경하거나 상표권리확보를

 

위해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상표출원절차 및 상표법위반 관련하여 알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

 

할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

 

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

 

여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

 

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출원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

 

램·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해

 

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효

 

력이 발생하지 않고, 상표등록출원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으며, 상표등록출원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상표등록

 

출원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하며,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여부

 

결정은 서면으로 이유를 붙여서 하고, 특허청장은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

 

며,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

 

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참고] 상표권자는 다음과 같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

 

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

 

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

 

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