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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분쟁소송 대일밴드 상표

by 권오갑변호사 2014. 8. 18.

상표분쟁소송 대일밴드 상표

 

 

 

연고나 붕대 따위를 피부에 붙이기 위하여, 점착성 물질을 발라서 만든 테이프를 반창고라고 합니다. 이

 

러한 반창고를 떠올리면 바로 생각나는 밴드는 대일밴드 일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일밴드에서 대일이 상

 

표인거 알고 계셨나요? 1회용밴드 상표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는데 결국 대일밴드 상표를 앞으로 원조인

 

대일화학공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대일화학공업은 대일제약이 1회용밴드와 파스,반창고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조 대일밴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표장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대일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적이 있습니다.

 

 

이에 맞서 대일제약은 원고 대일화학이 ‘대일’이라는 표장을 상표로 등록했다가 갱신신청을 하지 않아 상

 

표권이 소멸되는 등 상표사용을 스스로 포기했으므로 권리를 남용한 것이며 특히 대일화학공업은 파스나

 

반창고 등에서는 생산실적이 없거나 미미해 우월적인 지위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분쟁

 

송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대일제약이 대일이라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것은

 

대일화학공업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결국 대일화학공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밴드류를 포함해 파스와 반창고 제품과 포장지,간판,광고등에 표장을 사용하거나 제품

 

들을 제조,판매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표는 사업자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표지를 말합

 

니다. 상표는 상품에 관하여 사용되는 표지이므로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한 명칭인 상호와는

 

구별됩니다.

 

 

그리고 상표는 평면적으로 시각에 호소하는 것에 한정되어, 입체표지나 음향표지는 상표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으나, 외국에서는 이것도 포함하여 상표로서 보호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상품의 명칭·생산지·판매지·품위·품질·효능 등은 상표가 아니지만, 오랫동안

 

의 사용에 따라 상품의 식별력을 구비하게 된 경우에는 상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런 상표는 상표권

 

자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과 함께 상품의 오인·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을 하며, 나아가서는 광고·선전 기능과 재산적 기능도 합니다.

 

 

 

 

 

 

 

예전에는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분하여 출원, 등록하였지만 개정법에서는 출원시의 지정내용이 상품이면

 

상표, 업종이면 서비스표로 인식하게 되어 출원과정 상의 구분이 없어졌으며 출원시에 상품과 업종을 동

 

시에 지정함으로써 상표와 서비스표를 동시에 출원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상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표분쟁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권오갑변호사

 

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