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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법위반 유사 도용 상표

by 권오갑변호사 2014. 8. 11.

사업자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표지를 상표라고 합

 

니다. 즉,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그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것을 말하는데요. 상표는 상품에 관하여 사용되는 표

 

지이므로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한 명칭인 상호와는 구별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길을 걷다 보면 스몰비어 가게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OO비어로 이름도 비슷하고 메뉴와

 

가격,인테리어등도 모두 다 흡사한데요. 최근 유명한 스몰비어 봉구비어와 봉쥬비어는 원조논란이 벌어

 

지고 있습니다. 언뜻 봤을때도 비슷한 상표를 가졌는데요. 이밖에도 최근에는 유명상표 도용으로 적발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표법위반 유사 도용 상표

 

 

 

 

 

길거리에 산책하는 강아지들을 보다보면 이쁘고 귀여운 옷을 입힌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

 

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애견 의류구매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애견 의류에 유명상표를 도용해 판매

 

한 사람들이 상표법위반으로 적발된것입니다. 이렇게 유명상표를 도용한 업체는 7만여점으로 9억원어치

 

에 이르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압수된 도용상표들과 가짜 상표가 부착된 애겨의류 2만점 가량은

 

전량 폐기된다고 합니다.

 

 

 

 

 

 

 

상표는 평면적으로 시각에 호소하는 것에 한정되어, 입체표지나 음향표지는 상표가 아닌것으로 되어있지

 

만 외국에서는 이것도 포함하여 상표로서 보호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로

 

서 상품의 명친과 생산지,판매지,품위,품질,표능 등은 상표가 아니지만 오랫동안의 사용에 따라 상품의

 

식별력을 구비하게된 경우에는 상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표는 상표권자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과 함께 상품의 오인.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수요자

 

에게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을 하며, 나아가서는 광고와 선전기능과 재산적 기능도 합니다.

 

 

 

 

 

 

 

 

상표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표권이라고 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 외에도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권의 침해에 관해서는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됨은 물론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도 인정됩니다. 이와 같이 등록

 

상표를 보호하는 목적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표법위반 유사 도용 상표에 대한 사례와 상표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상표문제로 분

 

쟁이 발생해 소송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표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