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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카페 가게에 음악 저작권침해 ?

by 권오갑변호사 2014. 7. 31.

카페 가게에 음악 저작권침해 ?

 

 

 

우리는 커피숍을 가던가 백화점을 가던가 음식점에 갈때등 영업 가게에서 음악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카페같은 경우는 오히려 음악이 없으면 이상하고, 백화점에서도 음악이 흘

 

러나와야 왠지 모르게 신나는 기분으로 쇼핑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영업 가게에 음악을 틀어도 저작

 

권침해가 되지 읺을까요? 만약 카페에서 손님에게 판매용 음악 CD를 틀어준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

 

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와 적절한 음악선곡 그리고 편안한 인테리어로 유명합니다.

음반매장에서 직접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수많은 CD 중 그날 틀어줄 곡을 선곡하는 것으로 영업을 시작

 

하는 A씨는 법원으로부터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관련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히

 

작권법을 확인한 A씨는 “백화점, 대형마트, 주점 등을 제외하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발견하였고, 커피숍은 제한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이 손님들에게 틀어준 음악

 

은 판매용 음반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음악저작권 신탁업체의 직원인 A씨는 음악이 커피 매출 상승에 큰 역할을 했으니 판매용 음반을

 

재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음악 재생이 당연히 반대급부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

 

다. 과연 A씨는 저작권침해가 성립될까요?

 

 

 

 

 

 

 

물론 커피숍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으로 매출이 일정 부분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커피숍 영업의 핵심은

 

커피나 케이크 등을 판매하여 이윤을 얻는 것이며, 음악은 그 이윤의 일부가 될 수 있을 뿐이라서 커피숍

 

에서의 음악공연이 반대급부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

 

다.

 

 

위 예시 사례를 보면A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 담긴 CD를 구입했고, 그걸 가게에서 틀었을 뿐인데, 소

 

장을 받아서 아마 상당히 놀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음악 CD를 구입했으면, 아무 제한없이 틀어도 될까가

 

문제가 될텐데요.

 

 

이 부분은 저작권관련 단체와 이용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음악 CD 한 장 구입했다고 해서

 

이를 무제한적으로 공연하게 하면, 저작권의 보호가 미흡하게 되고, 또, 공연에 너무 과한 제한을

 

두게 된다면, 음악 CD를 구입한 사람은 CD를 이용하는데 과다한 제한을 받게 된다는 문제점이 서

 

로 간에 주장되어 왔습니다.

 

 

 

 

 

 

 

이를 조율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대통령령 제11조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주점, 경마장, 골프장, 스키장,

 

무도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유원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을 규정하고 있

 

습니다. 아마도, 출입하는 인원이 많고, 별도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을 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 위주로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가서, 카페와 관련해서, 판례는 커피숍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의 주요

 

내용은 커피, 케이크 등을 판매하고 이윤을 취득하는 것에 있으며, 음악을 재생하여 이를 감상하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영업의 일부는 될 수 있다고 하더라

 

도 이는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이는 예컨대 다른 매장과 차별화된 인테리어로 매상이 증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가

 

영업의 ‘주요’내용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입니다. 시, 음악을 영업에 활용하려고 할 계획이

 

있다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11조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

 

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4.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

 

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

 

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