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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권변호사 저작인접권 침해 형사처벌

by 권오갑변호사 2014. 7. 24.

저작권변호사 저작인접권 침해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psp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면 저작권, 저작인접권 침해가 되

 

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psp프로그램에서 저작물.실연.음반.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이용자 스스로는 다운로드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다운로드를 받는 동시에 불특정 다

 

수인에게의 전송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럼, 저작인접권 침해시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총칙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죄에 적용합니다. 저작권법에 과실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

 

로,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저

 

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

 

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

 

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자

 

 

- 저작권법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자

 

 

 

 

 

 

 

또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

 

과할 수 있습니다.

 

 

-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저작인접권의 권리등록이나 저작인접권의 권리변동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 다음의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인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

 

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위의 수입물건을 포함)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그리고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

 

을 배포한자,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 또는 복제.전송의 재

 

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저작인접권 침해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고의기수범만 처벌되며, 과실범과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밖에 저작인접권 형사처벌 문제로 법

 

적인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