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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표절 음악저작권 침해와 블로그저작권

by 권오갑변호사 2014. 7. 21.

표절 음악저작권 침해와 블로그저작권

 

 

 

 

작년에 무한도전 가요제에서 큰 인기를 받은 아이갓씨노래가 표절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표절시비에

 

휩싸였던 가수 프라이머리는 아이갓씨 음악저작권에 대해 원작자와 공동분배하기로 협의를 했다고 합니

 

다. 가수 음악저작권 관련해서 표절논란은 항상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

 

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해서는 안되며, 저작물의 무단이용,

 

완전복제, 음악 표절등은 대표적인 저작권침해행위인데요. 음악저작권 관련해서 표절 침해와 블로그저작

 

권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침해는 크게 무단이용과 부정이용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무단이용의 경우 완

 

전 복제는 저작권침해로 판단할 수 있지만 저작물과 동일하지 않고 일정 부분만 유사한 부정이용의 경우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스타일의 모방, 아이디어의 이용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

 

니고 표현형식의 도용,표절만 저작권을 침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요즘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문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블로그에 자신이 구매한 MP3파일을 그대로 블로그에 업로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는 전송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건데, 전송에 대한 권리인 공중송신권은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

 

니다. 따라서, 구매한 MP3파일이더라도, 스트리밍 방식으로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송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합법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인터넷에서 MP3 파일로 된 음원이나 디지털 형식의 영상저작물을 구매한 경

 

우,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행위나 타인들이 다운로드 받아 갈 수 없는 스트

 

리밍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저작물의 구매자는 저작물이 수록된 유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 판매되는 음원 등을 구매한 경우, 이는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는 대

 

가를 지불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음원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에서 개인

 

적으로 이용하는 것만이 허용됩니다.

 

 

 

 

 

 

 

 

표절 음악저작권 침해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

 

을 공표하는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표절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

 

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

 

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저작

 

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과 유사한 경우까지 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창작

 

성 있는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침해와는 구분됩니다.

 

 

 

음악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것

 

-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것

 

-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것

 

 

 

 

 

 

 

그럼 법원은 음악이 표절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음악저작물을 서로 대비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

 

니다.

 

 

 

지금까지 블로그저작권 음악등록과 표절,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한 블로그나 카

 

페에 글을 보면 음악파일을 받고싶으면 메일주소를 남겨주세요.라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메일

 

을 이용하여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단지 한사람에게만 발송하는 것은 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러

 

한 메일발송행위가 자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반복되어 다수의 사람들에게 발송된다면 공중송신에 해당되

 

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