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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실용신안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by 권오갑변호사 2014. 7. 17.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오늘은 실용신안권 존속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용신안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지적 재산권의

 

일종입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 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실용신안 등록 출원일 후 10년

 

이 되는 날까지로 하는데요.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실용신안권 등록 제도에 따라, 실용신안 등록

 

출원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과 같은 실체적 등록 요건을 심사하지 않고 방식

 

심사 및 간단한 기초적 요건 심사를 거쳐 실용신안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용신안에 대한 실체적 등록 요건 심사는 실용신안에 대한 실체적 등록 전후의 기술 평가 청구에

 

의해 개시되며, 심사 결과 실용신안 등록의 유지 또는 취소 결정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실용신안권자는

 

등록 유지 결정의 등본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침해자에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실용

 

신안 등록 출원은 실체적 요건 심사 없이 바로 등록될 수 있지만,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기술 평가 청구

 

및 심사를 거쳐 등록 유지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실용신안은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권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

 

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부터, 출원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되,

 

실용신안 등록출원일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용신안권자는 업으로서 그 등록실용신안

 

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데요. 다만, 그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용실시권

 

자가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내에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록 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써 생산.양도.대여.수입 또는 전시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것으로 봅니다.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침해죄가 성립하고 이 침해죄는 친고죄입니다.

 

 

 

 

 

 

 

 

지금까지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용신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 실용신안권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작권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권오갑변호

 

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