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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출원 등록을 받을 수 없는상표

by 권오갑변호사 2014. 7. 4.

상표출원 등록을 받을 수 없는상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가게가 어떤곳일까요? 카페도있고 편의점도 있겠지만 요새

 

는 치킨집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치킨점은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특정연령대에 국한되지 않

 

는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어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요식업으로 각광받으면서 그 수가 급격히 증

 

가한것입니다. 이에따라 치킨집 상표출원도 증가한것입니다.

 

 

이렇게 상표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상표를 참고하셔야 할텐데요. 오늘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등록을 받을 수 없는상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외국의 국기.국장,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동맹

 

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기장,적십자.올림픽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

 

등의 명칭이나 표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대한민국.파리협약 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

 

는 상표법조약 체약국,그 국가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이와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할 염려가 있는 상표도 제외됩니다.  이밖에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상표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정부의 승인

 

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상표권이 소멸한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

 

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와 동

 

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위에 등록을 받을 수 없는상표 목록 말고도,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준비중인 상표등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표출원을 받고자 할때는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만약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상표,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우선권주장의 취지, 그밖에 상표법 시행규칙별지제2호서식에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밖에 상표출원, 등록을 받을 수 없는상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표문제로 분쟁이 발생하

 

셨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