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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발명특허 아이디어 특허 대상

by 권오갑변호사 2014. 6. 26.

발명특허 아이디어 특허 대상

 

 

 

발명진흥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발명등의 개념, 발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발명의 촉진, 직무발명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요. 발명특허는 무엇인지 아이디어는

 

특허 대상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명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

 

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합니다. 특허법에 따른 별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

 

한 것을말하며, 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

 

 

 

 

 

 

 

 

직무발명과 개인발명가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

 

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며, 개인발명가는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구상한 아이

 

디어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야 합니다.

 

 

즉, 아이디어가 기술적 사상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를 어떠한 목적에서 어떻게 구성하여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관한 발명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도록 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 및 도면에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공지되기 전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특허 대상 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출

 

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고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

 

해 낼 수 없는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특허권 설정등록을 하게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권리를 획

 

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