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 아이디어 특허 대상
발명진흥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발명등의 개념, 발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발명의 촉진, 직무발명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요. 발명특허는 무엇인지 아이디어는
특허 대상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명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
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합니다. 특허법에 따른 별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
한 것을말하며, 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
직무발명과 개인발명가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
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며, 개인발명가는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구상한 아이
디어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야 합니다.
즉, 아이디어가 기술적 사상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를 어떠한 목적에서 어떻게 구성하여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관한 발명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도록 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 및 도면에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공지되기 전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특허 대상 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출
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고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
해 낼 수 없는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특허권 설정등록을 하게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권리를 획
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