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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산업재산권변호사 상표등록 방법

by 권오갑변호사 2014. 5. 21.

산업재산권변호사 상표등록 방법

 

 

 

 

오늘은 산업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상표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것인데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이나 색채, 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것과 그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것이 상표가 됩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

 

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그밖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그런데 위의 3부터 6까지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법 제9조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상표,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 우선권주장의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추원의 연월일과 그밖에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서 정하는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상표 견본 1통

- 상표에 대한 설명서 1통(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

 

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등록출원에 한함)

-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출원인은 위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 또는 물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색채상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를 제외한 입체상표에 대한 설명서

-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

-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를 국어로 번역하거나 음역한 설명서

- 견본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비디오테이프 또는 CD-ROM·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홀

 

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에 한함)

 

 

 

 

 


또한, 출원인은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상표가 상표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외에

 

다음의 사항과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증거물 각 1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한 상표

- 사용기간

- 사용지역

- 지정상품의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량 등

- 사용방법 및 횟수

- 그 밖에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지금까지 산업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상표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상표등록을 하게되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데요.

 

다만, 상표권자가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상표법 제55조제3항에

 

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