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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갑 변호사/판례

음반복제로 인한 저작권 위반

by 권오갑변호사 2014. 2. 14.
음반복제로 인한 저작권 위반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등 침해행위의 방조자가 「저작권법」 제91조제1항에 정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P2P 방식으로 MP3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는 등 MP3 파일의 공유를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비스제공자는 개별 이용자들에 의한 저작인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91조제1항에 정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에 대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 「저작권법」 제91조제1항에서 침해정지청구의 상대방을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경우에도 방조행위의 내용·성질, 방조자의 관리ㆍ지배의 정도, 방조자에게 발생하는 이익 등을 종합하여, 방조행위가 해당 저작권 침해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방조자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거나 마땅히 취해야 할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방조행위를 중지시킴으로써 저작권 침해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조자는 침해주체에 준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P2P 방식으로 MP3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는 등 MP3 파일의 공유를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비스제공자는 개별 이용자들에 의한 저작인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91조제1항에 정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다.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저작권법」 제77조제2항에 정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음반복제로 인한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최근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저작권이 큰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저작권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