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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이용

by 권오갑변호사 2014. 1. 15.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이용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산업계는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스마트폰 도입으로 PC, 카메라 등 기존 산업이 요동을 치듯 신기술 도입은 기존 산업 질서를 어지럽히기 마련입니다. 클라우드PVR서비스는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와 충돌합니다. VTR이나 하드디스크에 콘텐츠를 저장하는 방식은 사적 사용(private use)으로 통용됩니다. 콘텐츠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내기보다는 사용자인 개인이 별도의 저장장치에 콘텐츠를 저장해 이용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반면 클라우드PVR서비스는 서버에 올라간 파일을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만큼 ‘공적 실행’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콘텐츠를 한 개인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해서 볼 때 저작권 침해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 경우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하는 업체는 콘텐츠 업체에 별도의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수사, 교육기관 수업·교과서 게재, 사적사용, 시험출제 등의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은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프로그램 보존을 위한 복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 임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제한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유지 · 보수를 위한 일시적 복제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해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정당하게 취득한 경우에 한함)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컴퓨터 프로그램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용자의 프로그램 보존을 위한 복제 등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해 소지·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복제한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합니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임치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한국저작권위원회)에게 임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위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은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저작물의 이용자가 저작권의 범위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