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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권의 개념

by 권오갑변호사 2013. 12. 18.
상표권의 개념

 

안녕하세요. 상표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얼마전 캐나다에서 글로벌 자전거 기업이 현지의 작은 자전거매장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발단이 된 사건입니다. 이처럼 상표권에 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상표권 침해 소송의 비율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상표권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표장을 모두 보호하는 것은 법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보호가 가능한 상표의 구성요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만으로 상표의 구성요소를 한정하였으나, 2007. 7. 1부터는 상표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상표를 상표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표법상 상표란 여전히 시각을 통하여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국한되며 시각을 통하여 인식할 수 없는 소리, 냄새, 맛 등과 같이 청각, 후각, 미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현실의 거래사회에서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다하더라도 상표법상의 상표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청각,후각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표장도 포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상표의 사용권제도

 

◇ 전용사용권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전용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등록은 효력발생요건), 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통상사용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타인에게 그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통상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통상사용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상사용권자는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만 가지므로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없으며,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만이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표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상표권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상표권에 대한 침해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법적 규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상표권 관련 분쟁은 정확한 법적 토대 위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풍부한 소송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상표권소송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표권소송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에게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갑 변호사 02-539-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