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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해석사례

[장기매매]자신의 신장을 파는 것은 불법인가?_특허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9. 14.

 

 

[장기매매 / 특허변호사]

 

자신의 신장을 파는 것은 불법인가?

 

 

 

철수는 많은 빚을 지고 갚지 못하던 중, 주위에서 신장을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신장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한다.

 

자신의 장기를 파는 것도 불법인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등의 매매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금전 또는 재산상으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장기 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1호), 자신의 장기 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 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2호),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조 제1항 1호 및 2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해서는 안 되며, 제6조 제1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안됩니다.

 

 

 

 

 

 

장기 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교사·알선·방조하는 자 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6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 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6조 제1항 1호 및 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주거나 받고 장기를 매매하는 경우는 불법이며, 이에 해당할 때는 형사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의 요건, 그 대상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출의 대상은 살아있는 자, 사망한 자, 뇌사자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는 신장은 정상적인 것 2개 중 1개, 간장·골수·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 등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일부만을 적출할 수 있으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의사표시에 의해 자유로이 장기를 제공할 수 있지만 본인의 자율적 의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기증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있더라도 임부, 해산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세 미만인 자,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자의 장기는 적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골수를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요건하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에 의하여 장기 등을 기증할 것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장기기증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장기 등의 적출을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 등의 적출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