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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 - 상표등록요건 [상표법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1. 11. 9.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 - 상표등록요건 [상표법변호사]

 


'상표법' 정의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데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는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 후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의 요건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나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 포함)·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대한민국의 국기(國旗),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褒章), 기장(記章), 대한민국 또는 공공기관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印章)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국기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도덕적이지 못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정부가 개최,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상표권이 소멸한 날 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되거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벌률특허사무소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