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상표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전환등록, 상표권 이전 - 특허 소송, 분쟁해결 권오갑 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1. 11. 2.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전환등록, 상표권 이전 - 특허 소송, 분쟁해결 권오갑 변호사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엔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해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 납부가 있습니다.




상품분류전환등록

1998년 3월 1일 이전에 구 한국분류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 당해 등록상표 지정상품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따라 전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과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표권 이전

상표권 이전은 상표권의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권도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일반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이전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수요자 이익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그 자체만을 특정하여 영업과 함께하지 아니하고도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마다 분할 이전 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에 관하여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