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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의장

디자인도용침해 분쟁 상황 해결하려면

by 권오갑변호사 2021. 9. 6.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데 예전에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것이 제품의 기능이라면 최근에는 기능에 더해 외관까지도 중요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기능뿐 아니라 디자인에도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 등과 관련한 디자인도용침해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 디자인권 등록을 받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절차를 밟기 전에 디자인도용침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저렴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정도 만으로도 디자인을 침해한 당사자가 도용을 멈추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디자인도용침해와 관련하여 법적인 절차까지 이어진 사례와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패션브랜드 ㅎ 사는 국내의 ㅍ 사의 일부 제품이 ㅎ 사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목을 끌었습니다.
 
ㅎ 사측에서는 단순히 디자인도용침해의 문제만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ㅎ 사에서 구축해온 브랜드화와 관련된 성과와 관련하여 한국의 ㅍ 사 측이 도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ㅎ 사가 문제삼은 국내 ㅍ 사의 패션품목은 여성용 ‘가방’이었습니다, 이 가방의 디자인이 ㅎ 사의 대표 핸드백과 그 디자인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ㅍ 사의 가방에는 커다란 눈알 모양 장식을 부착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고, 또한 ㅎ 사의 가방 가격은 비쌌지만 ㅍ 사의 가방은 중저가 이하라는 점이 차별성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ㅎ 사의 주장에 따르면 자사의 기본 디자인 백 모양을 모방한 뒤 눈알모양 도안을 부착하였으므로 이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낸 것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ㅎ 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ㅍ 사의 가방과 ㅎ 사의 가방을 외관상으로 혼동할 정도는 아니지만 ㅎ 사의 가방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디자인으로부터 인지되는 명성 자체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매행동에 이르게 되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국내 ㅍ 사의 제품의 창작성, 그리고 독창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고측에서 의도적으로 ㅎ 사 제품의 인지도에 무임승차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부정경쟁행위로 보지 않고 ㅍ 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던 두 회사의 팽팽한 주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부정경쟁방지 위반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을까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성과물을 도용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을 침해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ㅎ 사의 제품은 값비싼 하이엔드 제품이고, ㅍ 사의 가방은 중저가의 제품인데, 과연 고객층이 겹쳐져 영업 침해의 우려가 있는지 대중의 관심이 쏠린 것이었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ㅍ 사에서 그러한 제품의 디자인의 유사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ㅎ 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도 인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ㅎ 사의 제품은 디자인에 있어서 타 제품들과는 차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중적인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특정 상품으로서 구분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ㅍ 사에서 ㅎ 사의 제품과 같은 종류의 제품을 계속해서 국내에서 생산하고 전세계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ㅎ 사의 제품에 대한 구매자들의 수요를 일부라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ㅎ 사 제품의 희소성이 떨어질 수 있고, 가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덧붙여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ㅎ 사가 ㅍ 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제품의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적 요소가 점점 중시되어가고 있는 요즘에 만일 디자인도용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적인 조력자와 동행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