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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의장

제품디자인도용 방지하기 위해서는

by 권오갑변호사 2021. 8. 31.

 

우리는 주변에서 수만가지의 상품들을 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컴퓨터도 이러한 상품들의 집합체이고, 집에 들여놓은 가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들을 구매할 때 우리는 좀 더 예쁜 상품을 찾고는 합니다. 

제품을 구입할 때는 단순히 제품의 기능만을 보고 구매하는 것보다 제품의 기능성과 더불어 디자인까지 모두 고려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보통의 경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디자인은 중요한 요소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제품의 디자인이 타인이나 타사의 제품 디자인을 도용하였거나, 다른 이미지 디자인을 도용하여 제품이 만들어졌다면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도용된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 또한 이와 관련되어 배상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품 디자인 도용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제품 디자인 도용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제품디자인 도용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나중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해결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A 씨는 여러 가지 가구나 사무용품의 디자인을 직접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용도 수납함의 디자인을 만든 A 씨는 다용도 수납함의 디자인을 만든 지 약 2년이 된 시점에 디자인을 정식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형마트인 마트에서 K 사의 다용도 수납함을 납품 받아 판매하게 되었을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A 씨는 P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K 사의 다용도 수납함 디자인이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말하며 P 마트에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법원에 P 마트를 상대로 자신의 다용도 수납함 디자인이 침해 당하였고 P사에서는 어떠한 절차도 없이 K 사로부터 다용도 수납함을 납품 받아 판매 하였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하며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P 마트 측은 자사는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K 사로부터 다용도 수납함을 납품 받아 판매한 것 뿐이며 이 과정에서 A 씨가 등록한 디자인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품 판매에 있어서 고의성이나 과실이 없다고 맞섰는데요.

이러한 제품 디자인 도용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의 다용도 수납함 디자인과 P 마트가 K 사로부터 납품을 받아 판매하고 있는 다용도 수납함의 디자인은 완벽하게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점을 먼저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P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K 사의 다용도 수납함 제품들은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A 씨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판매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처사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P 마트 측에서는 판매하고 있는 다용도 수납함에 대해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P 마트 측의 이와 같은 주장을 정당화 하여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 씨가 법원에 P 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P 마트는 A 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말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제품 디자인 도용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즐비하게 판매되어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기능성 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있어서 디자인은 중요한 요소에 속하며 디자인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다면 기능이 좋아도 판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디자인을 담당한 사람에게는 디자인을 등록하여 그에 대한 권리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 디자인 도용과 관련된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관련된 상황의 지식을 갖추고 이뿐만 아니라 경험까지도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