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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과태료 부과기준 서식 - 저작권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5. 3.

 

 

 

 

상표법 과태료 부과기준 서식 - 저작권변호사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hwp

 

 

 

 

 

 

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 관련)

< 개정 2011.12.02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획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다. 특허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해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특허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긂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제9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