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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디자인특허권 등록 분쟁 절차로

by 권오갑변호사 2021. 7. 19.

 

예술은 기술이 발달하기 전부터 존재해오던 것으로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예술과 기술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초기의 컴퓨터는 건물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컸지만 지금은 작은 공간만 있어도 컴퓨터를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지면서 사람들은 작고 에쁜 컴퓨터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또한 무전기만한 휴대폰에서 손바닥만한 핸드폰으로 작아지면서 디자인이 중요해 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 큰 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에 설 수 있을 정도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것을 이용하여 높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근래의 시장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작은 규모로 출발하는 스타트업들도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라고 하자면 사업에 대한 지식을 폭넓게 갖출 수 없으며 큰 기업체처럼 법무팀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있다보니 디자인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여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은 쉽게 생각해서 다른 회사에서 우리만의 독단적인 디자인을 침해한 것 같다는 의구심 하나만으로는 밀고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그 안에 속하고 있는 요소들이 모두 속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만 디자인특허권 침해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분쟁으로 인해 고생하실 수도 있으며 법률에 대한 폭넓은 이해,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판단이 필요하다보니 이러한 분야의 지식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부터 어떠한 상품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고 또 반응 또한 좋았습니다. 그 포장지에 의인화되어 있던 상품에 대한 표시는 식별력 있는 등록 상표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특허 법원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포장지 디자인으로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이 상품 출처가 어딘지 표시하기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엄연한 상표로 볼 수 있다는 판시를 했습니다. ㅁ 기업에서는 ㄱ 회사에게 확인대상포장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디자인이 될 수 있는 모양이나 형상일지언정 자사 상품이 어떤 출처로 만들어졌는지 그러한 목적으로 인해 사용이 된 것이라면 엄연히 상표로 봐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특정인에게 상품을 연상시킬 수 있는 등에 대한 그림을 독점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자타 상품 식별력을 가진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디자인특허권에 대한 부분은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따로 특허를 신청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가 봐도 이 회사의 독특한 제품이였고 소비자가 그를 인식하고 구매한 바가 존재한다면 상대 회사측에서 뒤늦게 이를 따라한 점에 대해 법의 심판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ㄱ 회사에서는 상표로 사용할 여지가 있어 상표등록 출원을 했으며, 실질적으로 상품에 대한 포장지 앞에다가 이것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써왔습니다. 문자에 대한 부분은 따로 식별력을 가진다고 보기가 어려우나 도형 부분이라면 표시 기능이 인정된다고 하며 디자인특허권에 대한 손을 ㄱ 회사 측으로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흡사한 제품들이 여럿 있습니다. 분명 나는 이 회사 제품을 구매한건데 맛과 느낌이 달라 확인해보면 유사한 타사 제품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일로 인해 골머리 아픈 일들을 앓고 있다면 디자인특허권에 대한 요소가 침해되었는지 그 부분부터 파악해보고 법의 심판을 내릴 수 있을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 관련 법 조항은 세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하며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기에 법률 자문을 통하여 면밀하게 연구하고 파악해보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세세 하게 연구하는 것이 힘들다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