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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저작권

기업기술정보유출 대처 방법은

by 권오갑변호사 2021. 7. 13.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침해받았거나 기업기술정보유출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심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업기술정보유출에 대해서는 그 기업의 기술의 유사성과 유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쉬운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와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ㅍ 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연구원 A 씨에 대한 기업기술정보유출 사례입니다. A 씨는 ㅍ 사에서 연구원으로 오랜 기간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 씨는 퇴사 후에 개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ㅍ 사와 동종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필요한 자료들을 ㅍ 사에서 재직 중인 직원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A 씨가 전달받은 자료들은 주로 영업비밀 또는 기업기술정보유출 등 주요자산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A 씨의 개인 웹메일로 전송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A 씨는 ㅍ 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A 씨는 자신의 사업체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ㅍ 사의 재직중인 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자료를 사용하여 투자유치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ㅍ 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A 씨는 ㅍ 사에서 재직할 당시에 신소재와 관련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리튬기술 연구를 총괄했습니다. 

 


그리고 A 씨가 포함된 연구팀에서 개발해낸 기술이 최우수 기술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허출원까지 진행된바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A 씨와 함께 ㅍ 사에서 근무했다가 현재는 A 씨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B 씨는 이러한 리튬관련 기술 및 실험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B 씨는 ㅍ 사에 재직당시에 영업비밀 파일 등을 반환하고 폐기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해외 각지에서 오랜 기간동안 체류하면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해외 현지사정으로 인터넷 불안정 문제가 발생하자 회사 서버로의 연결이 어려운 적이 있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회사 측의 허락을 받고 A 씨의 개인 노트북 컴퓨터를 업무용으로 사용한바가 있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A 씨가 국내에서 근무할 때도 회사 밖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직원에게 요청하여 A 씨 개인 메일로 필요한 자료들을 보내달라고 한 다음 다시 자신의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하면서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A 씨가 그러한 회사자료가 담긴 파일들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A 씨가 가지고 있는 것은 4개의 파일이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ㅍ 사의 문서 파일인 것은 맞지만 각 문서들이 ㅍ 사의 영업비밀 또는 기술영업과 관련하여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 씨는 ㅍ 사 재직당시에 리튬관련 기술 개발 전체 과정을 책임진 직원이었으므로 다른 직원보다 그와 관련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A 씨가 그렇게 수집한 파일들을 가지고 새로운 문서 작업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A 씨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한 타당한 자료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 씨가 수집한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하였고, B 씨가 미반환한 자료는 기술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B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직하던 회사의 기술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입었다고 해도 그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무죄로 판결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조력자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때 기업기술정보유출과 관련한 상황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