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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등록 분쟁 상황에서

by 권오갑변호사 2021. 7. 9.

사람의 생각은 무한하고 이 무한한 생각을 말이나 글, 그리고 물건을 창작하는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며 다른 사람들은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등 창작물에 대한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창작해 놓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작권입니다. 

위와 같은 저작물 중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어문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인접권등록에서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의 권리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며, 복제권과, 배포권, 대여권 등의 권리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실연자의 권리는 실연자가 실연하는 것을 녹음하거나 녹화하거나 사진촬영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음반 제작자의 권리는 해당 음반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 사업자의 권리는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방송을 녹음하고 녹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복제하는 것과, 동시 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작인접권등록으로 저작인접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러한 권리는 70년가량의 기간 동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등록이나 양도 등에 대한 대부분의 것들은 저작재산권과 같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음반 제작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음반 제작자가 음반에 대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의 저작권법에서는 악보와 가창 등을 제외하고 음반을 저작물이라고 보아서 저작자가 복제권, 배포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을 뿐, 음반 제작자에 대한 것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이런 저작인접권등록에 관련된 사례를 보며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전에 제작된 음반에 대하여서는 음반 제작자가 가지는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A 씨 자신이 작사와 작곡, 연주 등을 참여한 30개가량의 음반에 대하여서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음반 제작자에 대하여서 음성 등을 음반에 고정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A 씨가 음반 제작자가 맞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항소심재판부에서는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의 저작권법에서는 음반을 하나의 저작물로 보고 있다고 하며, 음반에 대하여서 새로운 저작권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작권자는 A 씨가 아니라 녹음의 책임자라고 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종 재판부인 대법원에서는 개정되기 전의 저작권법에서도 녹음을 하는 행위를 창작행위로 본다고 하면서, A 씨의 음반을 녹음한 D사가 당시에 음반을 만드는 것에 대한 비용을 모두 대었으므로 음반 저작권이 D사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등록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례와 같이 자신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송 등을 통하여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래에 대하여서 작사나 작곡, 연주 등을 하며, 해당 음반의 제작에 참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저작인접권에 대한 주장을 하여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못하여, 저작인접권을 가지지 못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관련된 지식이 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와 관련된 지식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