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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유사상표등록 준비부터 필요해요

by 권오갑변호사 2021. 6. 22.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세상에는 편리한 물건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볼 때 쓰는 컴퓨터,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스마트폰,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에어컨 등 수많은 물건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물건들은 자연에서 얻을 수 없고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이것을 시장에 판매합니다. 그럼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은 적절한 가격에 형성된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서로 비슷한 물건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슷하 물건을 만들게 되면 소비자들은 판매자의 물건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되고 A를 B라고, B를 A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상표입니다. 오늘은 이 상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따르면 자신의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분별하는 것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표장에 대하여서 이를 상표하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하여서 선호하는 상품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원하는 상품을 찾기 쉽도록 돕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상품을 찾기 쉽고 구매하기 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상표는 상품을 파는 사람과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표는 자신의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표는 다른 상품과의 구별을 하고자 사용하는 것인 만큼,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상품들과는 다른 디자인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사상표등록이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유사상표등록이 일어나게 된다면, 소비자는 자신이 사고자 하는 상품과 비슷한 상표를 달고 있는 다른 상품을 해당 상품이라고 오해하게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서 구매할 생각이 없었던 상품을 구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서 상품의 주인은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같거나 비슷한 유사상표등록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상표등록 전의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와 비슷한 디자인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건이 선행되어 상표등록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사상표등록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이에 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사는 기존의 사용하던 상표를 다른 회사인 B 사의 상표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보일 수 있도록 바꾸어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B 사에서는 A 사를 상대로 하여서 상표등록 취소소송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실제로 사용한 상표가 등록된 상표를 다른 사람의 상표와 동일거나 비슷하게 보이도록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이의 사용으로 인하여서, 등록된 상표를 바꾸지 않고 그냥 사용한 것보다 바꾸어 사용한 상황에서 등록된 다른 상표와 혼동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게 되었을 경우를 살폈습니다.

이 가운데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는 등록된 상표가 아닌 실제로 사용된 상표와 비슷한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상표에 대하여서 저명한 것임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판부는 A 사가 본인들이 등록한 상표의 일부를 생략하고 크기를 조절하고 글자체의 모양을 바꾼 것이 B 사의 상표와 비슷한 모양으로 바꾼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와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의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것을 안다면,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디자인의 유사상표등록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표등록을 마친 이후에, 상표등록을 한 디자인과 다른 모양으로 디자인을 바꾸어서 사용을 하였고, 이러한 디자인을 바꾸어 사용한 상표와 다른 먼저 등록된 상표가 비슷한 디자인을 하고 있다면, 그로 인하여서 소비자이를 헷갈려 한 경우라면, 후에 등록된 상표의 자체를 취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상표등록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상표권에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