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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산업저작권

디자인침해소송 분쟁 법률상담 통해서

by 권오갑변호사 2021. 2. 26.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그린 디자인이나, 상표, 자신이 만든 방법으로 특허권을 내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만의 지적재산권을 가지는 일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발명이나 상표와 디자인을 등록하거나, 그 외에도 미술 작품이나 음악 등에 관한 모든 저작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이 생긴 이유에는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유사 디자인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을 타인이 인터넷 상에서 몰래 보고 그대로 베끼거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본인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고 디자인침해소송까지 벌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자신이 오랜 시간 생각해서 만든 창작물인 만큼 그에 대한 권리는 지켜져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지적재산권 중 디자인침해소송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ㄱ씨는 H사의 회사대표로 지내며 해당 H사에서는 고량주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는데요. 당시 ㄱ씨가 해당 고량주를 수입하여 판매할 당시에는 해외에서 독점적으로 수입해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H사의 고량주는 연일 판매량이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또한, ㄱ씨는 해당 고량주의 독점판매권을 약속 받기도 하였는데요. H사의 고량주는 특정 문자를 고량주의 술병에 박아서 제품을 판매하였기에, 소비자들의 눈에도 해당 고량주의 술병의 디자인이 H사의 고량주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고량주 판매업체인 T사의 회사대표인 ㅎ씨가 ㄱ씨가 고량주를 수입해오는 해외의 타 지역에서 다른 고량주를 수입해와서 국내에서 상표를 등록한 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소비자들의 인식에는 H사의 고량주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러자 ㄱ씨는 ㅎ씨가 운영하는 T사에서 판매하는 고량주가 본인의 회사에서 판매하는 고량주와 술병과 포장의 디자인이 흡사하고, 이러한 부분은 소비자들이 볼 때 H사와 T사의 고량주가 무엇이 다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사에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ㅎ씨가 이미 국내에서 고량주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자리매김하여 판매되고 있던 ㄱ씨가 운영하는 H사의 고량주 제품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와 비슷하게 자사에서 고량주를 판매하였기 때문에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두 회사의 고량주의 디자인을 비교해 보았을 때, H사의 술병 세트 구성이 해당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차별적 특성을 가진 상품표지로 주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고량주를 마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H사의 술병세트와 다른 타사 제품의 고량주와 구별해서 알고 있으며 그 이유가 세트 구성과 병의 모양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고량주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H사의 술병 세트 구성과 디자인 등으로 다른 타사 제품과 구별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널리 알려진 상품의 표지로 판단된다고 덧붙여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ㄱ씨가 자사에서 판매하는 고량주의 디자인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ㅎ씨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침해소송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알 수 있듯이 디자인침해소송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다양한 창작의 세계를 통해 여러 디자인이 나오게 되지만 이미 대중들에게 알려진 디자인과 비슷한 디자인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위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특성상 유사한 디자인이 많고 언제 어디서 자신이 만든 창작물이 침해될지 모르는 만큼 항상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을 접했을 때에는 혼자서 대처하시기 보다는 디자인침해소송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