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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인테리어 저작권 보호받기 위해서는

by 권오갑변호사 2021. 2. 25.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가 자신이 저작한 창작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갖게 되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세상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베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작권을 내세울 수 있는 분야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분야에서 문제가 일어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결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인테리어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서 법원의 판단은 어떠 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흑돼지를 판매하는 식당 G회사를 설립하여 대표로 일하며 사업을 시작하였는데요. K씨가 운영하는 G회사는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얻어 점차 회사가 성장하며 가맹점 사업까지 손을 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씨는 J지역의 G회사의 가맹점 사장을 Y씨에게 임명하였는데요.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나서, Y씨는 해당 가맹점 사업을 그만두고 본인이 직접 음식점 사업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Y씨가 시작한 음식점 사업이 K씨가 운영하는 G회사와 비슷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판매하는 주 메뉴부터 시작해서 식당 내부와 외부의 인테리어, 내부의 시설 디자인 등 아예 같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비슷한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K씨는 Y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씨가 G회사에서 운영하는 해당 음식점의 J지역의 가맹점 사장으로 일하면서 알고 보고 배운 모든 것을 토대로 본인이 직접 음식점을 영업했으며, 해당 음식점의 거의 모든 부분이 자사와 동일하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는 인테리어 저작권 침해 행위이며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하는 여부는 타인이 노력과 투자를 통해 일구어 낸 성과들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비슷하게 하여 타인이 일구어 낸 경제적인 이익과 노력의 결실을 침해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그와 같이 판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위와 같은 부분으로 볼 때, Y씨가 새로이 시작한 음식점의 전반적인 부분을 볼 때 내부와 외부의 인테리어와 시설 등이 K씨가 운영하는 음식점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한 것이 있고, 비슷한 부분을 따라한 것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재판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K씨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인테리어와 관련된 특정한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 경제적인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K씨가 인테리어와 관련된 부분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과정 중에 엄청난 금액이 투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Y씨의 이러한 행동이 K씨의 영업에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K씨가 인테리어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며 Y씨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례와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서두에서 말했듯이 저작권이라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로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법원의 판결 또한 모든 정황과 경제적인 문제의 깊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인테리어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이러한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대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