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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산업재산권변호사 특허권 인정받기 위해서는

by 권오갑변호사 2021. 2. 18.

 

눈에 보이는 재산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권도 있습니다. 바로 산업재산권과 같은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모두 산업재산권에 속합니다. 

 

이러한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산업재산권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산업재산권 중에서도 특허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만 권리로서 등록이 될 수 있는데요.

 

발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특허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출원절차는 행정청인 특허청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특허청에서는 앞서 언급한 발명에 대한 여러 요건들과, 법에서 정한 각종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특허권의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미 등록이 된 특허권일 경우나 유사한 발명품이 앞서 있다면 특허권을 부여하지 못하는데요. 

 


이 절차를 거쳐 특허권이 부여된다면 일정한 기간 동안 특허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수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허청구범위 역시 중요할 수 있는데요. 발명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특허를 받고자 할 때,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특허제도에 있어 청구의 범위가 기재되어야 권리범위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 관련 침해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상황에서 산업재산권변호사 등의 조력이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특허권자로 ㄴ사와 발명에 관해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ㄴ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ㄱ사가 발명한 제품을 넘겨받아 생산하고 판매를 하였는데요. 대신 해당 기간 동안 ㄱ사에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실시료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ㄱ사가 ㄴ사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한편 ㄴ사는 ㄱ사를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당합니다. ㄱ사의 특허권은 여러 특허의 요건 중에 진보성이 없어 무효임을 명시하였는데요. 

 


ㄱ사는 이후 ㄴ사를 상대로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실시료와 지연손해금, 부정경쟁행위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며 소송을 청구합니다. 이에 대해1,2심 재판부는 미지급된 실시료에 대해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허가 무효로 확정이 되면 특허권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 대상인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이 된다면 특허권 무효 시점을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체결된 계약서는 이행이 되었고, 특허무효가 확정된 이후에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이행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 특허가 무효가 되었더라도 이행불능 상태 등의 무효사유가 없기에 계약 상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특허권 침해 관련 분쟁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시기 보다는 특허권 관련 분쟁의 수행 경험이 있는 산업재산권변호사 등의 조력을 알아보는 것이 보다 현명할 수 있습니다.